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1.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앗. 헌법에 쓰여 있네요.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이란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무상’의 의미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취학필수 무상설)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의 범주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이 포함되며, 이것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무료급식은 뭐고, 무상급식은 뭔가요?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모든 아이들이 급식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료급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구요?? 쉽게 말해 무료급식은 원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짜로‘제공받는’다는 개념인 것에 반해 무상급식은 애초에 지불해야할 돈이없는, ‘당연히’돈을 내지않고 제공받는 권리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료급식이지요.
무료 無料: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
무상 無償: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
3.급식이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교과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학교에 나와 수업을 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놀이를 하고, 소풍도 가는 이모든 생활이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용품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교육을 받는 동안 밥을 챙겨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육성회비를 못 낸 아이를 수업도 못 듣게 하고 복도에 세워놓던 과거의 비교육적인 행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급식비를 낸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식당에 출입하게 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로 평등하게,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4.부자 아이들에게도 공짜밥?
부자인 아이들도 부자가 아닌 아이들도 모두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만의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떠나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서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차별 없는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나누어 서로‘다르다’고 구별 짓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5.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무료급식은 가정소득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무료급식에서 국가가 정한‘복지를 받을 권리’의 기준에미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보호자가출확인서’, ‘신용불량자확인서’, ‘난치병확인서’ 등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훤히 드러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급식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고려한다면 무료급식 제도가 결코 교육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부유한 사람이든 한 국가의 국민은 그 국가 안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구성원 전체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야만 국가가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합니다.
6.현재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남 합천군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 진도군에서도 초, 중, 고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3~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해온 성남시는 내년부터 67개 초등학교 모든 학년(6만 9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또 3년간 연차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3학년만 실시하고 2011년 2학년, 2012년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2013년부터 45개 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무상급식을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에서도 무상급식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무상급식의 예산을 어디서 지원할 수 있을까?
앞으로 4년간의 부자감세 규모가 약 100조인데, 그 중 한해 3조씩 12조만 양보해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합니다. 마포구의 경우 대략 70여억 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초등학생22,819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낭비성 업무추진비, 불법적인 의정활동비, 불필요한 도로공사 비용만줄여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도블럭을 갈아엎는 데에 사용한 예산이 135억 원입니다. 10,567명의 학생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보도블럭을 갈아엎기보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별 없이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연맺기 운동본부 무상급식운동기획단/ 도토리 인연맺기 학교
현행의‘무료 급식’제도에서는 정부가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해 급식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무료 급식을 받기위해 ‘신용불량자확인서’, ‘채권압류확인서’등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아이들의 사적인 정황들을 적나라하게 들춰낸다. 아이들은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워 차라리 한 끼 굶는 것을 택하기도 한다.
‘무상 급식’제도는 이러한 모순점들에 문제제기를 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급식을 배급한다. 이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된 교육 복지에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무료급식 제도 하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 스스로가‘사회적 보호대상’임을 자인해야 한다. 동정의 시선으로 포장된‘ 차별’은 아이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된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 급식’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