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이런 글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잘 읽었습니다.
이번 호에 '헌재'와 관련 된 글이 있어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반적 관념과는 다른 접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문 칼럼 등에서도 법대 교수님이 기고하신 글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호의 그 글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 몇 자 적습니다.
제가 오류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일단 본문 초반부에 '헌재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정식명칭 '헌재사무처장'인 걸로 아는데 수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는 사무총장, 대법원은 행정처장, 헌재는 사무처장..정식 명칭이 그거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판결..이라고 된 부분..
이건 정말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탄핵사건'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판결이라면 탄핵이 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니까요..(큰 차이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헌재가 수도이전에 대한 사건에서 관습헌법을 내세운 부분인데,
헌재는 다수의견은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습헌법은 민법에서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과는 달리, 성문헌법과 동일하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관습헌법 사항을 수정하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헌법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있음을 논거로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판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수의견이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한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취지나 의도에 공감하면서도 부분부분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나, 생각하는 바와 다른 부분이 있어 질문 유사하게 올린 글입니다.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시길^^